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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.생각
검찰개혁 정리 본문
1. 검찰권 : 형벌권의 실현 과정에서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작용
- 기소권+수사권+형집행권+영장청구권
- 행정권의 일부이나(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_ 사법권의 성격을 띠는 특이한 권력
- 검사 개개인에게 부여된 권력으로, 검사 각자가 하나의 관청이 됨
- 기소(=공소 제기) :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요구
- 고소 : 고소권자(피해자와 그 대리인)가 수사기관에 소추(법원판결)&처벌을 요구함
- 고발 : 고소권자 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고 소추를 요구함 (단순 범죄신고는 고소/고발이 아님)
2. 검찰 : 검사, 검찰권을 가진 사람.
- 검사동일체 : 전국의 검찰조직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를 가진 하나의 유기체라는 원칙.
- 검찰의 문제점 : 검사의 범죄도 검사가 수사권,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덮어지기 쉬움, 하나의 조직에 너무 큰 권력이 몰려있음, 상명하복 관계에서 일하기 때문에 윗사람이 정치세력과 결탁 시 어떤 범죄라도 그냥 덮일 수 있음
- 기소독점주의 : 검사에게만 기소권이 있음
- 기소편의주의 : 검사에게 기소/불기소의 선택 여지 인정> 공소 취소 가능, 공소하지 않아도 인정
- 기소법정주의(기소합법주의) : 기소할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시엔 반드시 기소, 공소 취소 인정하지 않음
- 검찰청
대검찰청 | 고등검찰청 | 지방검찰청 |
검찰총장 | 검사장 | 검사장 |
각각 대법원, 고등법원, 지방법원에 붙어있으며, 지방법원이 지원(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정 구역 업무를 맡아하는 법원)을 둘 경우, 지방검찰청도 지청을 두고 지청장이 관리한다.
3. 법무부장관 : 검찰권의 행사를 지휘&감독하며,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&감독함>>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
4. 검찰개혁
- 공수처 설치(고위공직자비리수사서) >> 검찰이 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덮어버릴 수 없게 됨
- 법무부의 문민화 :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법무부가 하위기관인 검찰청의 눈치를 봐야 함>> 법무부에는 번호인과 공무원, 검사들은 제자리로 돌려보냄
-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>>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찢어놓음
- 검사의 영장독점청구 헌법 조항 삭제 >> 영장청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범죄자를 잡아들일 수 없음
- 검경수사권 조정 : 검경의 협력수사를 목적으로 함 >>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,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부여
>>경찰의 개혁: 사법경찰(체포, 수사 등)과 행정경찰(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) 분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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